2025년부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및 차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특히 수도권 및 환경규제 지역에서는 지정 차량이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, 검사 주기, 준비물, 신청 방법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배출가스 정밀검사란?
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(NOx), 일산화탄소(CO), 탄화수소(HC), 매연 등의 유해 물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.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 또는 환경부 지정 지역</strong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.
2025년 기준 검사 대상 차량
- 등록 후 2년이 지난 경유 차량
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등록 차량 중 연식 2년 이상 차량
- 비수도권이지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차량
-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용 화물차, 승합차
❗ 대상 확인 방법
- 자동차배출가스등검사시스템 접속
- 차량 번호 입력 후 검사 대상 여부 조회 가능
검사 주기
- 일반 차량: 매 2년마다 (정기검사와 함께 진행 가능)
- 사업용 차량: 매년 검사 필요
-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기검사 요청 대상 지정 가능
검사 항목
- 매연 측정 (경유차)
- CO, HC, NOx 측정 (휘발유, LPG 차량)
- 공회전 시 배출가스 농도 측정
- OBD(자가진단 시스템) 이상 여부
검사 비용
- 휘발유·LPG 차량: 약 12,000원 ~ 15,000원
- 경유 차량: 약 15,000원 ~ 20,000원
- 지역 및 검사소에 따라 상이
준비물 및 유의사항
- 자동차 등록증
- 차량 운행 가능 상태 (시동 이상, 연료 부족 시 검사 불가)
- 검사 전 DPF(매연저감장치) 클리닝 또는 정비 권장
신청 방법 및 예약
-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 접속
- ‘자동차검사 예약’ 클릭
- 차량 정보 입력 → 지역 선택 → 검사소 및 시간 선택
- 예약 확인 후 검사소 방문
예약 없이 현장 방문도 가능하지만,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예약을 권장합니다.
과태료 및 불이익
-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0,000원
- 2회 이상 불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가능
-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
FAQ (자주 묻는 질문)
- Q. 내 차가 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→ 차량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검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- Q. 배출가스 검사와 정기검사는 같은가요?
→ 다릅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항목이 다릅니다 - Q. 검사 불합격 시?
→ 지정 기간 내 정비 후 재검사, 미이행 시 행정처분
마무리
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환경 보호는 물론 차량 수명과 성능 유지에도 중요한 검사입니다. 2025년에는 검사 대상과 관리가 더 강화되므로, 사전 예약과 정비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내 차량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검사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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