겨울철 히터를 켜기 위해, 여름철 에어컨을 켜기 위해… 또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 안에 있는 일이 많으시죠?
하지만 이러한 **공회전**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특히 2025년 기준 공회전 단속 지역과 시간이 확대되면서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
오늘은 차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회전 관련 법규와 예외 조항, 실전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공회전이란?
공회전이란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엔진만 작동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신호대기와 달리 정차 중 장시간 시동을 켜놓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.
공회전 제한 제도란?
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는 공회전 제한시간 및 장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 시도 조례에 따라 금지 구역과 제한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.
- 허용 시간: 최대 2~5분 (지역별 차이)
- 적용 시간대: 대부분 오전 5시 ~ 밤 9시
- 적용 지역: 학교 주변, 주택가, 도심, 공원 근처, 정차 구역
2025년 기준 공회전 단속 지역 예시
- 서울특별시: 전 지역 공회전 제한 (허용 시간 2분, 일부 5분)
- 부산·인천·대전: 주요 도심지·학교 주변·버스터미널 주변
- 수도권 공통: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시행 중
※ 지자체별 조례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공회전 위반 시 과태료
- 최초 적발 시: 5만 원
- 2회 이상 반복 시: 최대 20만 원
- 수도권 대기관리권역: 계절관리제 시행 시 집중 단속
최근에는 CCTV, 환경관리원 수시 순찰, 민원 신고로 적발이 늘고 있으며, 특히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나 학교 앞은 단속 빈도가 높습니다.
공회전 예외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.
- 냉난방 장치 가동이 불가피한 경우 (장애인 탑승 등)
- 냉동·냉장 차량의 경우 적재물 온도 유지 목적
- 비상차량, 경찰차, 소방차 등 업무 수행 중
- 자동차 정비·점검 목적으로 엔진 작동 중인 경우
공회전 과태료를 피하는 실전 팁
- 도심 주차 시 시동 OFF 습관화
- 겨울철 히터는 운행 직후 열기 유지 활용
- 차량용 보조 배터리, 스마트 인버터 활용으로 스마트폰 충전 가능
- 블랙박스 주차 모드 사용 시 배터리 전용 모듈 설치 권장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주차장에서 시동 켜놓은 것도 단속되나요?
→ 네, 공회전 제한 지역이면 단속 대상입니다. - Q. 에어컨 때문에 켜놨는데도 과태료 부과되나요?
→ 냉방 목적은 원칙적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(민감 지역 제외 없음) - Q. 블랙박스 때문에 시동 켰는데요?
→ 단속 예외 아님. 보조전원 또는 파워뱅크 사용이 유리합니다.
마무리
공회전은 단순히 연료 낭비뿐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무심코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는 습관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지역별 제한시간과 예외 항목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피하고, 배출가스 저감과 차량 보호에도 효과적인 “시동 OFF 습관”을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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